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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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해 논란이 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에도 국회의장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의 사내이사직을 유지 국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의 대부업체 사내이사직으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사임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잊고 있었다”며 “의원 재직 이후 등재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관련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겸직 자체는 국회법 위반이지만 민주당은 당선 전에 사임서를 제출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별도의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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