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이별 통보 인정하지 못해 범행” 주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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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북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는 받는 30대 A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을 이탈한 A씨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근처에서 잠복했다.
이후 A씨는 B씨 집을 다시 찾아왔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약 20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재판받던 중 범행 당일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해 B씨 집까지 간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에 “이별 통보를 받고 인정하지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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