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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모친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그제(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그의 모친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직장 하급자였습니다. 그는 업무상 지적을 받자,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빚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친도 피해자에게 "감히 귀한 내 아들을 건드려?", "아주 박살을 내주겠다"는 등의 욕설 섞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실수로 피의자 휴대전화로 보냈다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주소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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