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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집회 신고하러 간 민노총 간부, 서울경찰청 경내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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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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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술을 마신 채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운전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노총 간부 A 씨를 이날 오전 1시경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부지 안에서 50여 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민노총 간부는 26일 집회 신고를 위해 서울경찰청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늦은 밤 돌아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사 방호원 제지에도 차량을 운전하려고 해 이후 방호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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