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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中, 한국·미국·일본·EU·태국산 페놀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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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부터 시작해 만료됐으나 재심사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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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중국정부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태국산 페놀(Phenol) 제품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추가로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발표한 공고에서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해당 국가와 지역에서 수입되는 페놀 제품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페놀 산업에 대한 피해 또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9일부터 5년간 기존 반덤핑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페놀은 페놀수지, 비스페놀A, 카프로락탐, 살리실산 등 여러 산업 원료의 기초 재료로 활용되는 유기화합물이다. 중국은 2019년 9월부터 한국, 미국, 일본, EU, 태국산 페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당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은 5년으로 중국은 2024년 기간 만료에 따라 재심사를 개시했다. 그 결과, 만약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미국, EU, 한국, 일본, 태국산 수입 페놀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며 중국 페놀 산업에 대한 피해도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단, 브렉시트로 EU에서 빠져나온 영국산 페놀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수입업자는 미국, EU, 한국, 일본, 태국산 페놀 수입 시 중국 세관에 해당 반덤핑세를 납품해야 한다. 반덤핑세는 세관이 확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從價稅) 방식으로 징수한다. 또한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는 세관 과세가격에 관세와 반덤핑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종가세 방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연장된 반덤핑세율은 국가와 기업별로 차등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INEOS 아메리카스가 287.2%, 블루 큐브 오퍼레이션스는 244.3%, 그 외 다른 미국 기업은 287.2%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EU 기업들은 모두 동일하게 30.4%가 부과된다.

    한국 기업 가운데 금호P&B화학은 12.5%, LG화학은 12.6%로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기타 한국 기업에는 23.7%가 매겨진다.

    일본은 미쓰이화학이 19.3%, 그 외 일본 기업에는 27.0%가 적용된다.

    태국은 PTT 글로벌 케미컬이 10.6%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나머지 태국 기업에는 28.6%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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