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협의, 전문가 심의 거쳐 대상자 지원
이사비·CCTV 설치 등 긴급지원제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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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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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민간 경호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의 출퇴근·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예산 3000만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맞춤형으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2023년부터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과 연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지원과 같은 긴급 돌봄도 제공하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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