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항소법원도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세부과는 의회 핵심 권한” 1심 유지

    트럼프 “즉각항소”… 대법서 최종 판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제목의 행사를 열고 차트를 동원해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한 개별 상호관세를 소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9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은 관세 부과가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허용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며 “IEEPA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포함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미 행정부가 항소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하다. 자동차와 철강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