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대법원에 조기 심리 요청할 것"
'상호관세 불법 판결 뒤집기' 압박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주사령부 본부를 콜로라도에서 앨라배마 헌츠빌로 이전할 것을 발표하는 행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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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로 불확실성이 불거진 가운데 3일(현지시간) 아시아 주요 증시는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38분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0.68% 하락한 3831.95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홍콩 항셍지수는 0.31% 하락한 2만5416.96에 거래되고 있다.
대만 가권지수는 0.05% 상승한 2만4070.92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도 0.29% 하락해 4만2186.59에 오전 거래를 마쳤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타난 하락세를 따라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약세가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상호관세 재판)은 이제 대법원으로 간다"며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를 요청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멕시코· 캐나다·중국에 펜타닐 관세, 또 전 세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이 국가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 것은 맞지만, 여기에 관세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사건을 맡을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분류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과세 권한을 인정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만약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지 않더라도 1930년 관세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관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전망 아래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9.07포인트(0.55%) 내린 4만5295.81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는 44.72포인트(0.69%) 하락한 6415.54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75.92포인트(0.82%) 밀린 2만1279.63에 각각 마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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