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행불자 3명 확인하고도 은폐 드러나
“사죄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 착수 해야”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역내 행방불명자묘역. 이준헌 기자 ifwed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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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중 일부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와 광주시를 강력 비판했다.
5·18조사위는 조사과정에서 ‘허위 행불자’를 3명을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2025년 9월2일자 10면>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5·18조사위와 광주시가 5·18행방불명자의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 넘게 묵살한 ‘진실 은폐 행위’가 드러났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5·18조사위는 2023년 12월8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행불자 중 5·18과 관련 없는 것으로 3명을 확정했음에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은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보고서에 슬그머니 기록만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광주시도 허위 행방불명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사위의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시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2019년 12월 출범해 지난해 9월 청산된 5·18조사위는 활동 과정에서 1980년 5·18 이후 행방불명자로 등록된 3명이 5·18이후에도 생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조사위는 전원위원회 의결과는 달리 ‘광주시 통보’ 등의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은 피해 보상 심의를 거쳐 인정된 행방불명자에 대해 사망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예우 한다. 허위로 행방불명자로 인정됐거나 생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 등을 환수해야 한다.
대책위는 “5·18조사위와 광주시가 단순한 무능과 부실을 넘어서 5·18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세력에게 더없이 좋은 빌미를 제공한 이적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광주 시민과 역사 앞에 그간의 총체적 부실과 진실 은폐 행위에 대해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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