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교권 추락

    김건희씨, 교원자격증 취소 결정..이의 없으면 확정(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 취소 처분을 받았던 김건희씨가 교사 자격마저 상실하게 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청문 절차 등을 완료하고 김씨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씨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으며 서면 의견 제출도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논문 표절 논란으로 수여받았던 석사학위가 취소된 바 있다. 교원자격증은 해당 학위를 토대로 발급됐기 때문에 학위 취소와 함께 자격증도 무효가 됐다.

    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되고,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씨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