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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열병식 마친 중국, 미국산 광섬유에 78.2%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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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광섬유 케이블 일러스트레이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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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가 기존 반덤핑 조처를 우회하고 있다며 미국산 특정 광섬유에 대해 4일부터 최대 78.2%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전승절) 80돌 경축행사가 열렸던 3일 밤 성명을 내어, 기존의 광섬유 반덤핑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정 광섬유 모델에도 앞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일부 미국 수출업체들이 기존의 ‘비분산형 단일모드 광섬유’(G.652)에 부과된 반덤핑 조치를 피해가기 위해 ‘차단파장천이섬유’(G.654.C)를 수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조치가 기존의 반덤핑관세를 피하는 ‘우회덤핑 행위’에 대응하는 조처라는 주장이다. 이번 신규 관세 대상인 차단파장천이섬유는 해저 광케이블에 주로 쓰이는 광섬유다. 이 조처는 중국 광섬유회사인 창페이광섬유광케이블 주식회사가 지난 3월4일 우회덤핑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릴라글래스’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미국의 광학 기업 코닝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37.9%의 세율을, 오에프에스(OFS) 파이텔은 33.3% 세율을 적용받는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드라카커뮤니케이션즈 미국 법인의 경우 78.2%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 미국 기업들도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이 조처는 기존 비분산형 단일모드 광섬유 반덤핑 조치 만료일인 2028년 4월21일까지 적용된다.



    중국은 공급망 보호 차원에서 초고속 장거리 통신망의 핵심 소재인 광섬유·광케이블 산업 육성에 애써 왔다. 기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온 비분산형 단일모드 광섬유는 전세계 통신망(네트워크)의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는 품목에 해당한다. 앞으로 데이터센터·인공지능(AI) 등이 부흥하면서 더욱 성장할 시장이기도 하다.



    중국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드 광섬유에 4.7~18.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2018년 7월에는 이를 33.3~78.2%로 상향 조정하고 수 차례 연장해 온 바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드 광섬유에도 2005년 1월부터 반덤핑 관세를 매겨 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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