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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개보위, 쿠팡에 “손해배상 면책 약관과 회원탈퇴 절차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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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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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최근 논란이 된 손해배상 면책 약관과 회원탈퇴 절차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개보위가 개선을 요구한 부분은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추가한 면책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에 대해 쿠팡이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개보위는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쿠팡에서 탈퇴하려면 모바일 앱에서 피시(PC)버전으로 옮기는 등 6단계 이상을 거쳐야 한다.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 단계에서 멤버십 해지 절차까지 들어가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뿐 아니라, 멤버십 잔여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도 쿠팡이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했는지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힌 바 있다.



    한편 쿠팡은 지난 3일 개보위가 요구한 유출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대응 조치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누리집과 앱에 공지문을 게시하긴 했지만 개보위 확인 결과 접근성과 가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는 유출됐지만, 쿠팡 회원은 아닌 피해자(쿠팡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에 대한 구체적 통지 계획 역시 제출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개보위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쿠팡의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쿠팡은 7일 이내 개보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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