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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폐업 자영업자 대출 상환 … 7년서 최장 1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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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장기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기존 7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했으나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에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은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원 이하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채 5년물+0.1%포인트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지역신보 보증 후 KB국민·NH농협·신한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5일부터 시행되며, 다른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대상 은행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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