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로 팔아 2000만원 넘게 횡령한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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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로 팔아 2000만원 넘게 횡령한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초등교사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이는 중징계 종류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2곳에서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로 팔아 2112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현금화한 수업 기자재에는 드론, 카메라 등 고가의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A씨가 근무한 학교 중 1곳이 지난해 내부적으로 기자재 점검을 하다가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고, 경찰에도 고발 조치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인사 발령으로 옮긴 학교에서도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했고 최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횡령한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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