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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의원 감싼 세종시의회, 민주주의 가치 훼손”···시민단체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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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사직 허가의 건’ 의결

    세종시민연대 “제명 피하는 악용 선례 남겨”

    경향신문

    세종시의회 전경.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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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지역 시민단체가 상병헌 세종시의원(무소속·9선거구)이 제출한 ‘사직 허가의 건’을 세종시의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상 의원은 최근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의회에서 제명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상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대신,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가결한 세종시의회의 동료의원 감싸기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전날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상 의원이 제출한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했다. 시의회가 사직원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상 의원 징계요구안(제명)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세종시민연대는 “제명은 의원이 받게 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공식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크지만, 사직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공식 징계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며 “세종시의회의 이번 의결은 철저한 동료의원 감싸기라 비판받아 마땅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시의회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신의를 배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시의회는 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1년6개월 실형을 받게 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시종일관 무기력하게 대응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동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의회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민의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향후 다른 징계 사건에서도 제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했다.

    세종시민연대는 세종시의회를 향해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처리한 의원 사직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한 결정에 대해 세종시민에게 사과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상 의원은 지난 7월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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