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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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새로운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민선 8기 기관장의 임기는 예외로 둬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36명의 의원 중 25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10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동섭(남동4)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존 3년이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조례 시행일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이다.
예외 규정 때문에 현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들은 원래 임기 3년을 그대로 보장하고, 민선 9기가 시작돼도 계속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해당하면서 상위법에 기관장 임기를 규정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8육진흥 원장 등 5곳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3일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는 11월 12일까지가 임기이다.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기관장들은 모두 형식적인 전형 절차를 거쳐 유 시장이 임명한다. 유 시장이 올해 이들 기관장을 임명하면 2028년 9~11월까지 재직할 수 있고,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029년 2월까지 재직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공네트워크 등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관장 임기 종료 개정 법률안을 따르는 것 같지만, 현 유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민선 9기 시장의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의도성을 갖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의 측근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조례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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