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왼쪽)·김성원 의원 |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자연환경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들의 권리 보장은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농민들은 지뢰 등 위험 요인과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어 기존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고 국가가 접경지역 영농활동을 보장·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했다.
또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국가가 취하도록 하고 군사 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영농활동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그치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더불어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 농업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뿌리"라며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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