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9개월 만에 첫 변론
조 청장 측 대리인은 9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공관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행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 묵살한 행위, 계엄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모두 거부한 행위를 각각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으로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단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느낀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계엄 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방해 등 소추 사유 세 가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인단 단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 사태가 발생하느냐’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이 모여 충돌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는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돌발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 지시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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