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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재무, 트럼프 관세 패소하면 환급금 최대 139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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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C 보도…“베선트, 대법원 제출 문서에서 언급”

    헤럴드경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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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 규모가 최대 1조달러(약 13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패소 시 관세 환급 규모를 7500억달러(약 1040조원)에서 1조달러 사이로 추정했다고 CNBC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수치는 각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발표된 지난 4월 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둔 관세 수입 720억달러(약 100조원)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 것일 수 있다고 CNBC는 해석했다.

    베선트 장관은 문서에서 “이들 관세를 철회하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판을 신속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이 재판을 통상적으로 진행하면 판결은 내년 여름께 나온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지난 7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패소 땐)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소송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첫 구두변론 일정을 오는 11월 첫 주로 잡았다.

    이에 따라 판결이 연내 나올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2심 판결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관세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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