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는 모습.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자신의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막말을 게시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각각 30만~3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 150여명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 부장판사는 김 시의원이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에게 300만원, 희생자 배우자 150만원, 희생자 직계존속 120만원, 약혼자 100만원, 형제·자매 70만원, 인척 3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뒤 약 일주일 뒤인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희생자과 유가족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 시의원은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시체팔이 족속들” 등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2022년 11월 23일 조 씨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기자회견에 나와 발언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생떼작전은 애처롭기는 커녕 자식팔아 한 목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등의 글을 올렸다. 조 씨를 특정해 모욕적인 내용을 작성한 만큼 더 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해당 기자회견은 참사 발생 24일 만에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리였다.
유가족들은 2023년 3월 김 시의원에게 4억 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당시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빗발쳤으나 창원시의회는 30일 참석 정지 징계를 내렸고 김 시의원은 지금도 창원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3년 7월 김 시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시의원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