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인격권 침해하고 경멸적 인신공격 인정"
유족 측 "혐오 발언 인간 존엄 짓밟는 행위"
김미나 창원시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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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912민사단독 이선희 판사는 10일 오후 유가족 150명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가족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원고 전부에 대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경멸적 인신 공격을 한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용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선 특정 원고에 대해 300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관계에 따라 30만~150만원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 가족을 비난하는 글 4건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자식을 팔아 한 몫 챙긴다’, ‘유족이 영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유족 150명은 2023년 “(김 의원이) 총 4개의 게시글을 올려 유가족을 모욕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면서 총 4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인당 300만~1000만원이다.
김 시의원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한 모욕죄 혐의 등 형사 소송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 일로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유가족 측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 시의원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미나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선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상실과 트라우마 그 자체로도 감당하기 벅찬 나날을 이어갔는데 사회적 낙인과 혐오 발언까지 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이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 사회 전체가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재난참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더이상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가 사회 전반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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