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예·공중도덕 침해 안돼"…결정 이행않으면 금액 지급 간접강제는 기각
현대위아 파견 문제 관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돌입 회견 |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현대위아가 자사 경남 창원공장 앞에서 1년 넘게 시위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법원에 낸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장수영 부장판사)는 현대위아가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시위 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파견법을 위반해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거나 임직원이 범죄자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펼침막, 손팻말, 깃발을 설치하고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연설 또는 구호를 제창하고, 음원(음악)을 송출하는 행위를 현대위아 본관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비정규직지회가 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현대위아 본관 건물 경계석 200m 이내에서 찢어진 형태의 펼침막과 천을 설치하는 행위나 주간 70㏈과 야간 65㏈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본관 건물의 입·출구 통행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타인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도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고 타인의 명예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시위 등이 계속된다면 사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측이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등은 기각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간접강제 기각에 대해 재판부는 사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원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법원 판단에 환영하며 더 안전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또 창원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지회 등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성산구 현대위아 창원1공장 정문 앞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 문제 등에 대한 사측의 불법성 인정과 직고용 등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1년 넘게 이어왔다.
이에 사측은 집회가 사유지를 침범하고 소음을 유발해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며 최근 창원지법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사측 본사 이전설이 불거지는 등 갈등이 심화했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