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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백 법제화’ 시동…“영화관 종영 6개월 뒤 OTT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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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23년 12월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 김은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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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산업 침체를 가져온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던 ‘홀드백’의 법제화가 시동을 걸었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영화의 극장 상영 이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타 플랫폼에서 공개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 ‘홀드백’의 법제화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홀드백은 배급사와 각 상영 창구 간의 계약을 통해 정해져 왔다. 극장을 잡기 어려운 예술영화나 어린이 애니메이션 등은 상업영화 대작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아이피티브이(IPTV) 등에 공개돼 왔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1년까지 홀드백이 지켜져 왔으나 기간이 코로나 이후 급속도로 줄었다. 코로나 이후 개봉한 한국영화 대작들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오티티 서비스로 가는 데는 평균 4개월을 넘지 않았다. ‘범죄도시4’ 등 개봉 이후 한달 만에 오티티로 직행한 흥행작도 많다. 개봉 뒤 한두 달만 기다리면 집에서 구독료 외에 추가 요금 없이 볼 수 있게 되면서 극장업계뿐 아니라 제작환경까지 위축된다고 영화계는 주장해왔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OTT 등 타 플랫폼에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홀드백 제도는 OTT와 영화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정착되고, 영화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형 선임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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