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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사설] 내란재판부법 통과, 이제 사법부 엄정 재판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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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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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 관련 재판들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을 해당 법원 법관들에게 맡기는 내용으로 재수정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위헌이나 사법 독립 침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제 사법부가 내란 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재판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는 게 관건이다.



    이날 통과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위헌 시비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설치를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법관들만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도록 방향을 수정한 데 이어 전날 본회의에 오른 최종안에서는 추천위원회 자체를 없앤 것이다. 대신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역시 법관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을 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권을 법관들에게 일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도화된 판사회의·사무분담위에 그 역할을 맡긴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까지 벌였지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뒤늦게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에 동의한 것은 진일보했지만,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대안에 그쳤다.



    입법 과정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사법부는 왜 법까지 만들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게 됐는지부터 성찰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의 위헌성에 대해 1년 넘게 침묵해왔다. 지귀연 재판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황당한 논리로 석방했고 만담극 같은 재판 진행으로 지탄받아왔다. 지귀연 재판장에게 사건이 배당된 과정을 둘러싼 숱한 의구심도 해소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잇따른 특검 영장 기각까지 겹치면서 사법부가 내란세력을 비호한다는 불신까지 증폭됐다.



    사법부의 총체적 위기를 법관들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서울고법 판사들은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어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률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 등을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지했다. 이번 법안에 따른 후속 조처에 나설 뜻을 밝힌 셈이다.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이제라도 엄정한 내란 재판으로 헌법 수호 기관의 사명을 다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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