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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자친구 살인' 검색한 장형준…법정서 무릎 꿇고 "계획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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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또다시 찾아가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이 "계획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사진=울산지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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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또다시 찾아가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이 "계획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살인미수, 폭행, 감금,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받는 장형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씨는 "반성하고 있다", "당시 정신과 약과 소주를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흉기에 대해선 "살인 목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범죄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피고인석에 올라 무릎을 꿇는 등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7월28일 20대 전 연인 A씨가 일하는 병원 주차장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 복부, 목 등 신체를 40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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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장형준이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에 이용한 승용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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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후 차를 타고 도망치려던 장씨는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현장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이 장씨에게 소화기를 던지고 분사하는 등 장씨 앞을 막아섰다.

    A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과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장애를 입었다.

    이전에도 장씨는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A씨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을 일삼았다. 이에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번에 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이번 범행 전부터 '여자친구 살인',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으며 A씨 직장 주차장을 5차례 방문해 범행 장소를 탐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었다.

    장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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