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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운전 전 홍채·안면인식…부산 시내버스 음주운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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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기 전 홍채와 안면인식 반드시 해야
    신원 확인, 음주 수치 측정
    미측정, 정상, 운행 불가 판정


    앞으로 부산에서는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운전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부산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막기 위해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 영업소 전체(53개)에 설치됐다.

    매일경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부산시]


    홍채와 안면을 인식해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음주 수치를 측정·기록해 미측정·정상·운행 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나타낸다. ‘운행 불가’ 판정이 나오면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출해 음주운전을 막도록 한다.

    부산시는 이번 달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16일에는 시내버스 연제 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 점검에 나선다.

    또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종사자의 무단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매일경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부산시]


    운송사업자가 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과징금 등 음주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

    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명령은 운행 불가 판정 상태에서 무단으로 운행했을 때라도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버스 음주 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조리”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의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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