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두 번의 버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20%그쳐
"영업에 지장" 의료인 신고는 '1%'
신원 노출 두려움에 신고 못 해
"신고 이전에 예방 역할 해야"
편집자주
부모에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그래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매달 3건가량 꾸준히 벌어지는 이 비극은 특정 가족의 불행이 결코 아니다. 경제·사회적 고립과 절망, 구조하지 못한 사회의 실패다. 5회에 걸쳐 외면해서는 안 될 이 비극의 현실을 추적하고 대안을 모색한다.2020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1주기를 맞아 양평 묘원에 추모 물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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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위기가정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들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는 게 예방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가족 공동체의 비극'이 아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개입의 신호'로 봐야 한다1는 얘기기도 하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아동과 접촉이 잦은 직군은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즉시 신고할 법적 의무를 진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교육기관·아동복지기관·의료기관 종사자 등 27개 직군, 약 30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가운데 아동 본인이나 부모 등을 포함한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은 2022년 63.7%, 2023년 72.6%, 2024년 78.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2023년 27.4%, 2024년 21.5%로 20% 내외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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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역시나 신상 노출 때문이다. 2021년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학대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10명 중 8명은 아동학대의심사례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중 30%가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 한 교사는 "아동학대를 신고해 양육자가 구속됐는데, 출소 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눈에 띄는 건 의료인의 신고 비율이다. 1.0%(2022년), 1.0%(2023년), 0.8%(2024년) 등 줄곧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체적 학대 정황을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당사자이면서도 신고에 가장 소극적이라는 뜻이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대부분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가장 먼저 찾는 동네 병원은 평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신고했다가 사실이 아닐 경우 영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원 보호와 함께 신고 단계 이전에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지혜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고의무자가 단순히 신고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서비스와 연계해 사전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엑설런스랩 기획유닛팀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범죄 수법의 묘사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심리와 회복 과정에 초점을 뒀다. 사건에 관련된 가족들의 신원 보호, 피해 아동들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해 등장 인물들 이름을 가명 처리했다. 물론 등장 전문가는 모두 실명이다. 팀장= 김동욱 기자 취재= 김지현·한소범 기자, 백혜진 인턴기자 <글 싣는 순서> ① 참회의 눈물 ② 두 번의 버림 ③ 벼랑 끝, 비극 ④ 처벌과 용서 사이 ⑤ 상처를 넘어선 삶
- ① 참회의 눈물
- • 3건 중 1건은 아이만 죽었다...자녀 살해 후 자살 260건, 분석 결과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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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두 번의 버림
- • 부모에게서 살아남은 132명...그중 78명, 국가는 행방조차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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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에게서 살아남은 132명...그중 78명, 국가는 행방조차 모른다
- ③ 벼랑 끝, 비극
- •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심리적 자해...사회적 좌절이 정신건강 위기와 만날 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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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4370001403)
- •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심리적 자해...사회적 좌절이 정신건강 위기와 만날 때 '폭발'
- ④ 처벌과 용서 사이
- • "오죽했으면? 아동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인터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302060004562) - • 자녀 살해 후 자살 10건 중 4건은 집행유예...진지한 반성, 유족의 탄원 등에 감형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9050004186) - • 아이를 죽이려 했던 부모가 법정에 섰다...피해 아이는, 가족은 용서를 바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6170003260)
- • "오죽했으면? 아동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인터뷰]
- ⑤ 상처를 넘어선 삶
- • 뇌과학자 장동선 "어머니를 가해자로 인정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인터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713550002925) - •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매년 20명 넘는 아이 잃는다…"아동사망검토제 이제 도입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15100000795) - • 살기 서린 아빠의 눈, 그날의 상처 딛고...새순처럼 피어난 세 모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311130005954) - •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 집중 관리 사례로 지원해야"[인터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114580002734)
- • 뇌과학자 장동선 "어머니를 가해자로 인정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인터뷰]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이번 취재를 통해 추적한 260건의 전수 기록을 모두 공개한다. 해당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hT8iJtOfw_9r7r9tmofmwz0eIvmhol0O/view 또는 아래 큐알코드로 접속하면 고해상도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기사와 판결문을 통해 파악된 피해 아동의 성별과 연령, 가해 부모의 성별과 연령, 사건별 특징을 포함했다. 단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발생 지역 등의 정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표시하지 않았다. 사망한 아동과 부모는 붉은색 글자로 표시하고, 하루에 두 건 이상 벌어진 경우는 노란색 박스로 표시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의 기록] 전수조사 큐알(q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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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공동체의 비극'이 아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개입의 신호'로 봐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2022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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