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머릿수 많다고 뭐든 할 수 있나…헌법 있는 이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이틀 앞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도당 대강당에서 열린 당직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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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여권의 내란·국정농단 특별재판부 신설 추진에 대해 "이 대통령 말대로 내란·국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사건들만 뺏어다가 강한 보수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냐"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부 구성은 무작위여야 한다. 운이 나쁘면 배정될 수도 있고, 그게 무작위기만 하다면 기피나 회피 대상이 아닌 한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그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작위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운 나쁘게 판사 잘못 걸려서 편파적인 판결이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이겠거니 하고 승복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판사 배정의 무작위성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사법 시스템이 유지되는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인 이유는 특정 사건에서 무작위로 정해진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 특정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해줄 만한 성향의 판사들을 감별해 모은 재판부를 만들어 거기서 원하는 유죄판결을 100% 확률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런 발상은 재판 과정은 요식행위일 뿐 원하는 유죄판결을 자판기처럼 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라는 재판부 이름 자체가 재판도 하기 전에 처음부터 내란, 국정농단이라는 재판의 결론을 정해두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러면 누구도 결과에 승복 안 하니 재판이 아니라 개판 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란·국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 사건에 중형을 선고할 것 같은 성향의 판사들을 감별해 모아 만드는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들어도 위헌이 아니어야 한다"라며 "아무리 이 대통령 범죄 혐의를 제대로 단죄하고 싶어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마찬가지로 그것도 위헌"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 권력은 권력 서열상 선출 아래에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 머릿수 많다고 뭐든 할 수 있다면 '누구를 죽이자'라고 국회에서 결정하고 죽이면 되느냐"라며 "그러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는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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