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발언에 "헌법 보장하는 3권분립 위반한 중대 사항"
'탄핵 경고' 나선 국힘…한동훈 "대법원장 쫓아내기 명백한 탄핵 사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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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섰다. 여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으로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나서자, 이에 맞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탄핵까지 포함해 다양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논란에 불붙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3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 사항"이라며 "이런 발언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헌법 위법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 더 높고 선출되지 않은 판사 사법 권력은 그보다 낮으니까 통제를 따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며 "그런 말 자체가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국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설명하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서 민심 역풍이 심하니 거짓말로 발 빼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쏘아붙였다. 전날에는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날(15일) 대통령실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에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판결했으니 물러나라는 것이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이라는 말인가"라며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07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탄핵안 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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