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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나경원 ‘법사위 간사’ 불발…추미애 꼽은 4가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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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인의 간사 선임에 대한 안건이 추미애 위원장에 의해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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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안 부결과 관련해 나 의원 배우자의 춘천지법원장 재임 등을 들어 “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 의원 간사 선임안 부결 이유로 4가지를 들었다. 추 위원장은 첫번째 이유로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며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들어 “나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며 “더구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법사위 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두번째 이유를 말했다.



    추 위원장이 든 세번째 이유는 나 의원이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고, 구치소로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부적절한 면담을 이어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볼때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는 것이다.



    네번째 이유와 관련해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은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동료 의원을 폄훼했다”며 “이는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수차례 사과할 기회를 주었으나, 끝내 반성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국회는 특권과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정의와 원칙을 실현하는 신성한 기관”이라며 “저는 언제나 국민이 맡겨주신 소중한 책무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위원 7명은 투표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투표는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투표한다’는 국회법 조항(제112조 5항)을 근거로 무기명 투표 안건을 제안하고 추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국회법(50조)상 상임위 간사는 위원회의 ‘호선’으로 정하는데, 간사 선임을 투표에 부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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