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통해 업계 의견 수렴
관세 부과 대상 확대 여부 60일 이내 결정
자동차부품도 10월부터 의견 수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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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 만든 파생 상품 가운데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관보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상무부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관세 부과 대상 추가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 원재료로 만든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제조사와 협회가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5월, 9월, 1월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올 5월에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6월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날 관보에 자동차 부품을 25%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사와 이들을 대표하는 협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매년 1월·4월·7월·10월에 이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 종류가 늘어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 달러에 달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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