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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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것이 우위냐’는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사법개혁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뿌리와 줄기는 무엇이냐’고 묻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의 문제”라며 “진 사람으로서는 재판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이긴 사람은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걸 균형을 맞추는 게 개혁”이라고 답했다.
문 전 대행의 이런 발언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이 나오는데 의견이 뭐냐’는 질문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며 “행정·입법·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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