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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사설] 내란 재판 불신·불안, 법원이 해소 방안 적극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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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지난 5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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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법원장들이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위헌 시비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건 12·3 내란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제대로 했다면,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나왔겠는가.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꺼내기 전에 먼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 이유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이다.



    8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법사위를 통과한 대로 입법이 되면 위헌 소송으로 내란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국민들은 이맘때쯤이면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의 황당한 행태로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이 웃음거리가 되고, 재판의 장기화로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렬 지지자들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불법계엄을 옹호하기까지 한다.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단죄를 진작에 했다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에 대한 단죄는 1심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3개월밖에 안 걸렸다. 당시 윤관 대법원장은 1심과 2심 모두 재판 경험이 많은 형사수석부장들(김영일·권성 재판장)에게 맡겨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다. 재판이 길어져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지귀연 재판을 손놓고 구경만 한다. 국민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법원장들은 이제 와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재판을 위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이유를 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사법부 신뢰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사법부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법원장들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들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판에 박힌 ‘사법부 독립’만 외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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