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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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식시장 탈세액이 최근 5년 동안 5조원이 넘는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진행된 주식변동조사로 적출된 과세표준은 5조950억원으로 나타났다.
적출과표는 세무조사 결과로 과세표준이 늘어난 증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탈세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와 초과배당 등 악의적인 탈세도 포함된다.
대표적인 유형은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한 뒤 인수를 포기해 특정 주주가 초과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불균등 증자이다. 주로 대주주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데 쓰는 방법이다.
또 다른 대표 유형인 초과배당도 유사한 구조로 경제적 이득을 이전하는 형태이다. 대주주들이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특정 주주가 지분 대비 과도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밖에 비상장법인 합병 과정에서 주식교환 비율을 임의로 설정하는 불공정 합병도 있다.
국세청은 5년 간 적발된 탈세액 약 5조원에 대해 1조7944억원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징수세액은 1조2477억원으로 징수율이 69.5%에 그친 상태이다.
김 의원은 이에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000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과세당국은 이전보다 주식시장 탈세 움직임에 대한 대응·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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