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문형배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 너무도 당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명보다 선출권력 우위’ 논란 질문에는 “헌법 읽어보시라”


    매일경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진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문 전 대행은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고위 법관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재임했다. 임기 막판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사법개혁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진단한 그는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나”면서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각계의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