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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재명 정부, 올해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만들어 국회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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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 기업 등 지원 내용 담길 듯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활발해질 듯
    "노사 간 충분한 대화하고 손질하겠다"
    법제처, 국정과제 입법 현황 관리하기로


    한국일보

    조원철 법제처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요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15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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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피해 업계에 지원을 해주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노동자 건강권을 해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최우선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7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연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만들어 발의하기로 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일단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서 "연간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3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인데, 이를 OECD 평균인 1,742시간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추가 고용이 불가피해 인건비 증가 등 사 측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예컨대 사 측이 자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참여하면 정부가 세제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법이 통과되면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선 후보 시절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연세의료원 등 사례를 언급하며 주 4.5일제 도입에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양대노총 위원장들은 지원금 지급과 노사 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주 4.5일제 시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실제 노동시간 단축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와의 충분한 대화를 하고 손질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123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966건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는 110개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6개의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신기술 규제입증 책임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계획 수립 등이 대상이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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