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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사설] 재조명된 신군부 계엄 검열...환기되는 언론자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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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1980년 5월 20일 광주 금남로에서 투석전이 벌어진 직후 한 청년이 나뒹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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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불법계엄 1주년을 맞아 본보가 연재한 기획 ‘계엄과 검열’은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언론탄압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979년 10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981년 1월 계엄해제 때까지 신군부가 검열단을 통해 삭제한 352개의 기사와 만평 중 주요 기사들을 복원하고, 언론탄압에 맞섰던 취재 기자들의 증언을 실었다. 신군부에 의한 언론 탄압은 80년 해직기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일부 알려지기는 했지만, 신군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들을 국민들에게 감추려 했는지 실제로 검열기사를 복원해 독자들에게 전달한 시도는 유례가 없다.

    신군부는 언론 탄압, 민주화 시위, 정부 풍자 등 권력장악과 그 유지에 걸림돌이 될 만한 내용은 일절 보도를 막았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공포스러운 시가 총격전 상황, 검열에 저항해 제작거부에 나선 기자 사회의 움직임 등은 지면에 실릴 수 없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붙이며 계엄군이 학살극을 벌인 1980년 5월 광주 시가 상황, 비탄에 잠긴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보도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권력 장악 후에도 치부를 가리기 위한 신군부 검열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에 맞서 노조 결성에 나서려는 노동자들의 움직임,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전염병 기사조차 ‘민심자극, 사회불안 조성’ 등을 이유로 보도를 통제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의 언론탄압 역사만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집권세력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위축시키려는 유·무형의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언론을 계엄사령부가 통제하고자 했던 불법계엄 당시의 포고령, 비판언론에 대해 단전·단수 시도 의혹 등은 불과 한 해 전의 일이다. 민주화 세력이 주축이 돼 집권한 이재명 정부 역시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보도한 언론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권력은 언제라도 비판적 언론을 통제하고 싶어한다는 점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권력에 의해 언론이 통제받고 침묵할 때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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