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선 전 파기환송 두고
“내란 협조 여부 특검으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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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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