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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저작권 두고 첫 법정 격돌…방송사 “무단사용”vs 네이버 “제공받은 뉴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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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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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와 네이버가 AI 저작권 문제를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방송3사는 네이버가 방송사 핵심 자산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AI 학습 과정에서 무단으로 뉴스 기사를 사용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18일 오후 2시5분 방송3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AI를 개발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다. 방송3사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등 회사 플래그쉽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방송사 콘텐츠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소를 지난 1월13일 제기한 바 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방송3사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피고가 콘텐츠 핵심자원을 자신들의 상업적 AI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한 권리침해사건”이라며 “원고들의 명시적 허락없이 뉴스를 복제 전송해 생성형AI에 이용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쟁점은 학습단계에서 (뉴스콘텐츠를 사용하는) 적정요인이 얼마인지 살펴봐야한다”며 “피고들의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원고 침해금지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3사 변호인단은 청구원인으로 네이버의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방지법상 데이터부정사용행위 및 성과도용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등을 내세웠다. 뉴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네이버가 방송3사의 다양한 이익을 침해했으며, 이에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등을 원인으로 네이버가 방송3사 각각 2억원씩 지급할 것을 청구하기로 했다.

    네이버 변호인 측은 방송3사의 주장이 불분명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AI 개발 과정에서 무단으로 뉴스콘텐츠를 학습시킨 적이 없으며, 사용했다하더라도 언론사로부터 이용약관에 따라 제공받은 뉴스 콘텐츠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측 변호인단은 “어떤 부분을 침해 당했다는 건지 대상을 밝혀야 대응할 수 있다”며 “원고에서는 피고가 마치 무단으로 기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뉴스제공) 관련 이용약관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을 통해 제공받는 뉴스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뉴스를 사용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약관 해석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방송3사가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네이버 변호인단 측 입장이다. 아울러 사용했다 하더라도 네이버는 이용약관에 따라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뉴스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다시 방송3사 변호인단은 네이버 측에서 뉴스콘텐츠를 AI 개발 과정에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 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송3사 변호인단은 “네이버가 방송3사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했다는 증거를 하이퍼클로버x 답변(프롬프트)뿐 아니라 네이버 공식 발표, 네이버 대표의 국회 발언 등에서 인지한 바 있다”며 “(구체적으로 네이버가 어떤 콘텐츠를) 사용했는지는 AI 학습 관련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관련 증거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방송3사 입장에서는 전체 콘텐츠가 이용됐다고 보는 건데, 네이버 측도 제공받은것중 AI 학습에 이용한 콘텐츠들을 특정할수있으면, 특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송3사 측과 네이버 변호인단은 추가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한 뒤 오는 11월6일 오후3시30분 2차 변론기일에 다시 한번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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