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현직 당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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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국가정보원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팀이 필요한 자료를 국정원이 제출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전날 국정원이 계엄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놓고 실무자였던 국정원 담당 부서 관계자도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활동 계획을 세운 사실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명이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되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 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윗선이 이 문건에 담긴 내용에 따라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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