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수 추이/그래픽=이지혜 |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도 무료로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초기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지만 유병률이 높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을 심의하고 내년 56세와 66세 국민의 국가건강검진부터 폐기능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9월2일 보도, [단독]"폐 망가져도 모르다 호흡곤란"…폐기능검사, 내년 국가건강검진 도입 전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염증 반응으로 기도와 폐포가 손상돼 공기 흐름이 제한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만성기침, 호흡곤란 악화, 가래, 쌕쌕거림(천명음), 흉부 압박감, 피로감 등이 특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0대 사망 원인 중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 번 손상된 폐는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하기로 한 배경이다.
정부는 폐기능 검사의 국가검진 도입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가검진위원회는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인 경우 검진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방문 진료 시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당뇨 의심자는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앞으로는 면제 대상에 당화혈색소 검사가 포함된다.
위원회는 또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2026~2030년)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주요 추진과제로 근거 기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보고했다. 내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을 확정한 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으로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