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206.8%로, 3월 말(197.9%)보다 8.9%포인트 상승했다. 생명보험사는 200.9%, 손해보험사는 214.7%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0.2%포인트, 7.0%포인트 개선됐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당기순이익 증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확대, 자본증권 발행 확대 등으로 가용자본이 요구자본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했다. 다만 롯데손보, MG손보, 캐롯손보는 금융당국 권고 기준치인 130%를 하회했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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