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18일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중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명부를 확보하면서 ‘강제입당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이 확보한 명부는 1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후 국민의힘 당원명부 DB 관리 업체에 대해 오후 5시35분부터 10시5분까지 4시간30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통일교를 압수 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교인 명단 120만명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당원명부에서 이름이 같은 이들을 선별했다고 한다. 이름이 겹치는 명단은 약 12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이들을 주요하게 분석 중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1월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는데, 실제로 실현됐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통일교가 교인들에게 입당을 지시했다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애초 특검은 정당법 위반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3일과 18일 연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특검은 전씨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넣지 못했다. 지난 18일 한학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정당법 위반 혐의가 빠졌다.
특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청탁을 기획한 윤씨, 청탁의 대상인 김 여사와 권 의원, 청탁 루트였던 브로커 전씨를 모두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청탁의 시작점도 모두 구속하는 셈이 된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강제입당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어 관련 수사의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 수사에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르다”면서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식적으로 우리 당원이 500만명 가까이 되니 대한민국 국민의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어떤 명단이든 120만명짜리 명단을 가져오면 12만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이 4차 압수수색을 나올 것처럼 경고하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특검 관계자는 “필요한 사항을 추출해 추가 압수수색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