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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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아무 논의 없는 일방적인 소환 통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미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고자,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이날 ‘긴급공지문’을 내어 “아직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바가 없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40분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 쪽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9일 재구속된 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정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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