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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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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맞고 일주일 뒤 사망… 법원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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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과정서 모야모야병 발병 확인
    "다른 원인 때문으로 단정 어려워"


    한국일보

    화이자 백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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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뒤, 전조 증상이 없었던 기저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돼 사망했다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A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 화이자 백신 주사를 맞고 2시간 뒤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치료 과정에서 그가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희소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은 양측 뇌혈관 내벽이 두꺼워지며 일정한 부위가 막히는 질환으로 성인에겐 뇌출혈로 발병된다.

    여러 조치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던 A씨는 결국 접종 일주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2023년 보건당국은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두개내출혈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백신의 구체적 부작용이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야모야병 환자가 백신 접종 후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A씨가 그간 모야모야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여러 사정을 보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질병관리청 역시 새로운 백신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을 인지·조사할 목적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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