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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연금과 보험

    보험 분쟁 합의율 29%…소비자 피해구제 최악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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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보험 합의율 평균 29.6%로 최하위
    금융은 69.7%…품목별 격차 두 배 이상
    합의 안되면 조정 성립률도 보험 59.3% 그쳐
    소비자원 “제도 개선 없인 갈등 장기화 불가피”


    매일경제

    보험금 청구 이미지. [연합뉴스]


    소비자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결함 있는 상품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받는 피해구제 제도의 합의율이 ‘보험’ 분야에서 29%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합의율은 품목별로 두 배 이상 벌어지면서 큰 편차를 보였다.

    22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및 올해 8월까지 품목별 피해구제 합의율 평균은 27개 분야 중 보험이 29.6%로 최하위였다. 이어 법률·행정서비스(32.1%), 광열·수도(33.3%), 토지·건물·설비(39.1%) 등 순으로 낮았다. 매년 50%대를 유지한 전체 합의율 평균은 52.3%였다.

    보험은 2020년 30.6%를 기록한 이래 해마다 20~30%대 합의율을 보이다 올해 41.7%를 기록했지만, 6개년 중 4개년도에서 최하위였다.

    보험 분쟁에서는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이나 법률검토 등을 근거로 합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합의를 권고해도 자체 판단을 내세우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

    가장 높은 합의율을 보인 건 ‘금융’으로 69.7%였다. 이어 식료품·기호품(61.7%), 의류·섬유신변용품(60.9%), 보건·위생용품(60.6%) 등 순이었다.

    금융 분야는 분쟁 성격상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나 수수료 문제와 같이 명확한 근거가 있는 청구가 많다. 환급과 금액 산정에서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어지는 분쟁조정의 성립률은 광열·수도(37.5%), 법률·행정서비스(39.9%), 보험(59.3%) 등 순으로 낮았다. 반대로 식생활기기(84%), 식료품·기호품(83%), 차량·승용물(80.1%) 등 순으로 높았다. 판단의 불확실성이나 배상 가능성 유무 등이 품목별로 유사한 영향을 미친 결과다. 60~70%대를 유지한 전체 성립률 평균은 70.1%였다.

    이 의원은 “피해구제 합의율과 분쟁조정 성립률이 여전히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소비자가 갈등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품목별 피해구제 합의율 및 분쟁조정 성립률의 편차를 줄여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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