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2024년 8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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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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