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제품명)’를 섭취한 후 간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발생해 회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톻된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 사례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 가르시니아는 호박 모양의 열대 과일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제품명)’를 섭취한 후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과 27일 다이소에서 구매한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하고,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 위해거 우려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해당 제품 회수를 결정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이번 이상사례를 등급별 판단기준 1~5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 있다고 판단한 경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며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웅제약은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하였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선제적으로 유통된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개봉이나 일부 섭취 여부 상관 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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