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최대 12월 말까지 수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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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이다빈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김건희특검은 90일간 수사를 한 뒤 수사 기간을 90일간 한 뒤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30일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특검은 30일씩 세 번 연장해 최대 12월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1차로 30일을 연장하면 10월29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경우 11월29일,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하면 12월28일까지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이미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날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정식 입소를 거쳐 독방에 수감됐다. 독거실은 6.7평 규모에 TV와 화장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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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번 주 이 사건 관련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위 간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김 여사가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교육부 차관과 8분간 통화한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두 차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김 전 비서관의 자녀에게 출석 정지 10일, 학급 교체 등 처분을 내렸다. 강제 전학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지난 9일 특검은 이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부당한 외압이 행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남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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