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진보당 관계자들이 2022년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 2 n번방’ 사건 관련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등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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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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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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